근로장려금이 환수되는 경우는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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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94회 작성일 23-03-21 11:49본문
근로장려금이 환수되는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① 동일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에서 차감됩니다.
② 다음 5년 동안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차감됩니다
③ 소득세로 납부 고지합니다.
다만,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환수 금액에 대한 납부고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즉시 환수 금액을 소득세 납부 고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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