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이혼하게 되면 근로장려금 어떻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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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8회 작성일 23-03-2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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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고 자녀와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부모 중 일방은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3월에 신청할 경우, 신청일 당시 질문자님과  함께 살고 있는 가구원 전체의 전년도 6월 1일의 재산상태를 심사하며, 전남편의 재산 및 소득은 심사 대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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