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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준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신청요건

: 2021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로서 가구 유형에 따른 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2021.12.31. 기준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




소득요건

소득요건으로는 2021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아래 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미만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 및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 포함

또한 2021.6.1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구분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3,200만원

3,800만원



신청방법


- 국세청으로부터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서 우편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를 비추면 손택스로 연결,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

2. 자동응답전화 1544-9944로 연결 후 음성안내에 따라 주민등록 번호와 개별인증번호(안내문에 있는 숫자 8자리)를 입력하여 신청 


-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1. 신청요건(소득·재산)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손택스 또는 홈택스에 접속하여 증거 서류를 붙여 신청




신청 시 주의사항


국세청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일체의 금융정보를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전자금융범죄 (보이스피싱,스미싱 등)에 주의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신청자격 충족여부는 본인이 확인해야하며 신청금액과 실제 지급되는 금액이 다를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하시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세청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