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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제외 유형에 대해 알아보세요



| 증빙서류 허위 제출의 경우 지급 제한



사례1.


A씨는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 재산을 증빙해야 해서 주택임차계약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심사 과정에서 확인해보니 실제 보증금이 제출한 서류상 임차 보증금과 달랐습니다. 실제로는 자산가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데 근로장려금 대상이 되기 위하여 재산 요건을 조작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장려세제 심의위원회에서 A씨는 사실과 다른 허위 정보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 2년 간 장려금 지급 제한을 결정하였습니다. 



사례2.


B씨는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 회사 급여를 증빙하는 근로소득지급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해당 서류에는 B씨가 회사에 2년간 근무를 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는데 관할 세무서에서 조사한 결과 B씨는 그 회사에 재직한 적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례 역시 근로장려세제 심의위원회에서 B씨가 고의·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장려금을 신청하여 2년 간 장려금 지급을 제한하기로 하였습니다. 




| 액수를 실제와 잘못 계산하면 지급 제외 


​총 급여액을 잘못 계산한 경우에도 장려금 지급이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총 소득금액과 총 급여액 이해하기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의 2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1) 일정 소득


2) 재산 요건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가구별(부부합산)총 소득금액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맞벌이가구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기타소득이 있다면 이때 ‘총 소득금액’에 포함됩니다.

단, 거주자에게 ‘기타소득’만 있다면,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장려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사례1.


프리랜서인 C씨는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서 인적용역 사업소득 조정률(90%)를 적용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했습니다. 

이 경우 기타소득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총 소득금액’에는 해당되지만 장려금의 산정액 기준인 ‘총 급여액’에는 제외되는 소득이기 때문에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사례2.


또한 부채를 차감하고 신청하는 경우도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D씨는 주택 대출금을 차감한 금액을 재산가액으로 생각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근로장려금 재산 가액 평가 기준으로는 부채를 차감하지 않기 때문에 재산 합계액이 2억 원이 넘게 되어 이번 근로 장려금 지급에서 제외됐습니다.


출처: 국세청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