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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세요



자녀장려금


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 원(최소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해당없음

4,0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자녀 1인당 80만원(최소 50만원)





출처: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