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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을까?!





아르바이트 등 사업소득이 원천징수(3.3% 세율)되는 인적용역사업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토대로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현재 무직자이더라도 작년 하반기 동안 1개월 이상 일을 하고 소득세를 납부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장에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라도 국세청에 근로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급여를 받았던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세무서에 접수하면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근로장려금 신청으로 인해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장에 소득신고를 하라는 공문서 및 가산세 부여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근로장려금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근로장려금 자격이 되는지 알고 싶다면 1544-9944로 전화한 뒤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바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